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장성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재택당직을 포함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자녀가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능시험일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4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5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축제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⑦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 등(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도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영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66호(1964. 2. 5)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40호, 200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2호,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9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1호,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1호, 201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0호, 2018.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3조제11항 각 호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2422호, 202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7호, 2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