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3.>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 생활쓰레기"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8조 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지 아니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8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 건설폐재류"란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그 밖에 비금속광물 등을 말한다. 다만,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한다.
8.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등) ①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전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 수가 많은 시기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농촌지역의 쓰레기 적정수거를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지역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회나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사용 장소를 청결히 유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와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삭제 2021.01.04.>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에서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 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에 따른 연간원가를 바탕으로 산출된 용역비용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시장은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적합한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0ㆍ12개정 , 2022.1.3.〉
1. 시장은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5ㆍ10ㆍ12〉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⑥ 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과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규격봉투를 구입·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제6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조치한다. 〈개정 2015ㆍ10ㆍ12〉
⑧ 시장은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집하고 이를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에는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분기 내로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출근시간대 혼잡 등의 사유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
다. 기계적 수거장치(도로노면 청소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라.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8조 ,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은 수거일 전날 일몰 후부터 수거일 당일 06:00시까지로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휴무일 등 시장이 배출하지 않도록 정한 날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3.>
②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과 용기종량제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 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요일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가정 내 불용의약품 등은 약국,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 삭제 <2021. 1. 4.> <개정 2020.1.3.>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ㆍ보관 및 배출한다. 〈개정 2014ㆍ9ㆍ22, 2021. 1. 4.〉
1.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可燃性) 폐기물은 제1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일반생활용 규격봉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사용 규격봉투에, 불연성(不燃性) 폐기물은 제1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불연성 폐기물용 마대에 각각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한다.
2. 재활용 가능품은 재활용 가능품의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에 배출하고 분리수거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은 투명한 흰색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전담하는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한 배출신청·승인 후 발급받은 별표 10의 스티커 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별표 8의 스티커를 봉투판매소 등에서 구입·부착하여, 관할 읍·면·동 또는 대행업체에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보관 및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공동 보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ㆍ동장이 운영한다.
제11조(종량제 실시) ① 시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제1호 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관하여 종량제를 실시한다. <개정 2021. 1. 4.>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6의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따르되, 규격봉투의 가격 산정방 법은 별표 7 과 같다.
제12조(규격봉투 및 용기의 종류 등) ① 규격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생활용 규격봉투: 5L, 10L, 20L, 30L, 50L, 75L
4. 음식물전용 규격봉투: 1.5L, 3L, 5L, 10L, 20L
② 일반생활용 규격봉투 및 재사용 규격봉투에는 가연성 폐기물만 담을 수 있으며, 불연성 폐기물용 마대에는 불연성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
③ 음식물전용 규격봉투 및 용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④ 일반공공용 규격봉투에는 도로,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⑤ 쓰레기 감량 및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위해 규격봉투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와 20리터로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규격봉투 및 용기의 제작 등) ① 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봉투의 용량 및 크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규격봉투의 재질은 생붕괴성, 합성수지(PE), 탄산칼슘 함유 등의 재질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일반생활용 규격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 불연성 폐기물용 마대의 색상은 흰색, 음식물전용 규격봉투는 황색, 일반공공용 규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배출 전용용기는 별도 규정에 따라 제작·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생활용 규격봉투 중 10리터와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엷은 녹색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시의 기관명, 시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봉투 단면에만 인쇄하며, 생분해성 또는 탄산칼슘 함유 봉투제작의 경우 별표 4와 같이 봉투 전면에 15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봉투 제작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 하도급 방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 공급자의 불법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조방지 종량제봉투와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할 수 있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 또는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제작된 규격봉투를 판매소에 제15조 에 따른 가격에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규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그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일반공공용 규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⑥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일반공공용 규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거나,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장은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자에게 제2항과 동일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1. 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표를 소비자 등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2. 시장이 제작·공급하는 정품의 규격봉투만을 취급할 것
3. 판매인은 소비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수량의 봉투를 확보할 것
4. 봉투판매소 운영에 따른 행정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0ㆍ12〕
1. 제14조의3 의 판매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판매인 영업소의 위치·상호변경 및 영업의 승계, 취소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3.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인 지정 취소신청을 한 경우
4. 시장이 정한 대금 납부기간까지 봉투 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주민이용 불편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5ㆍ10ㆍ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 접수대장[별표 12]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규격봉투 판매금액 및 대금 수납 등) ① 봉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일반규격봉투 대금은 봉투 공급 시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봉투판매지정업자가 직접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 및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이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금 수납방법은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별표 6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 제3항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처리비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17조(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같은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경비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등
제18조(가산금 등) ① 제17조 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생활용 규격봉투, 음식물전용 규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1의2.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대상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규격봉투, 음식물전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일반생활용 규격봉투는 1인당 매월 40리터, 음식물전용 규격봉투는 1인당 매월 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변경 및 수수료 부과 취소) ①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거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취소자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21조(과태료 등)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제22조(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촉진) ① 시장은 시민자율에 따른 마을대청소 확대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일반공공용 규격봉투, 재활용품 수거봉투,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마을청소 참여 우수지역, 단체 및 시민 등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위탁 등) 삭제<2021. 1. 4.>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3.>
2.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장소 및 수거일자의 지정
3. 제9조제4항 에 따른 공중용 쓰레기의 수집과 쓰레기용기의 청결유지
4. 제14조 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 일반공공용 규격봉투의 신청·관리, 골목길 청소의 날 지정 운영
제26조 삭제<2020.1.3>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3·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5·6·13 조례 제1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광주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환경행정』의 1호의 근거법규란중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를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로 하고, 제2호의 근거법규란중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4항”을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2008·3·20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4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27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9 조례 제437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8 중 “실촌읍”을 “곤지암읍”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14·9·22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32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8 중 “중부면”을 “남한산성면”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1ㆍ14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1ㆍ4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3.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