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31.>
1.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급수구역은 곡성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 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31.>
1. 전용급수설비: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가구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31.>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파손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5.31.>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 설계 수수료는 급수공사비 납부 시 수수료를 포함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97.7.30., 99.9.1.>
⑤ 군수는 급수설비의 신설·개조,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 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참석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②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 (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상수도 설비 건설업 면허 소지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개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이나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6.5.31.>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 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더한다.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의 수급권자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미납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와 시설 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산정한다.
제13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 제10조 , 제11조 에 따른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비)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② 흡수정 이하의 설비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원인 제공자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0.8.14., 2016.5.31.>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31.>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신고하여야 한다. 2016.5.31.>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참여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4., 2008.6.30., 2016.5.31.>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제1, 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건축시공자·세입자·기타인 등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군수는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권고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 강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 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혼탁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22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급수설비 사용권리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보호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0.8.14., 2016.5.31.>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가 재해나 급수관리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8.14., 2016.5.31.>
② 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0.4.28., 2016.5.31.>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3개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 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제3항 의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지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 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 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000.4.28.>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 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몹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6.5.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대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16.5.31.>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 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 년도 중 최고 급수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바로잡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추가징수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 달 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 방법) ① 요금은 매월 분을 다음 달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 정액 요금) ① 수도 사용자에 대해서 구경별 정액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31.>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 요금은 「별표 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2조의2 <삭제 2000.8.14.>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들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설비손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로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2014.11.14., 2016.5.31.>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5조 <삭제 2000.8.14.>
제35조의1(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의 수도요금은 간단e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31.>
제36조 <삭제 2008.6.30.>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는 해당업종의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한다.
5.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누수확인되어 문서로 복구토록 통보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복구하지 않아 발생된 사용량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6. 제5호의 경우 기 감면 후 1년이 초과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도요금 체납이 2월 이상 되었던 수용가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7. 제5호의 경우 별표5 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세대에게는 월 상수도 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하며, 별표 제6호 서식 에 따라 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지방상수도 사용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8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 관리상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급수정지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사람.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 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사람
9. 제20조제2항 을 위반한 사람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이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사람
13.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즉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제42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②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② 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 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 2항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 자본금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업무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그 밖의 납부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② 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5.31., 2019.12.6.>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5. 21 조7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11. 30 조77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금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4. 2. 4 조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4. 7. 25 조8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3. 16 조87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5. 6. 28 조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7. 30 조9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10. 19 조9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6. 4. 4 조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6. 17 조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 9 조10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1 조1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2. 6 조1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2. 7 조1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11. 11 조1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9. 2 조1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0. 28. 조1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7. 30 조1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9. 1 조15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4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9호, 2019.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5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