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6., 2021. 11. 25.>
제3조 <삭제 2017.11.6.>
제4조 <삭제 2017.11.6.>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7.11.6.>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5.>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1.26., 2018.12.20., 2021. 11. 25.>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 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5.>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납부대상자는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5.>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 중 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을 납부일로 본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대행기관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하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2015.11.26.>]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1. 11. 25.>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1. 2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고, 오수량 산정방 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7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 11. 25.>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예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 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그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18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16>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군수가 허가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처리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처리수수료 징수를 대행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수납할 때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6.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7.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8.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9.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20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5.>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9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26, 2017.5.11., 2021. 11. 25.>
제21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체납액×(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가산금 산출기준을 요금청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천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예천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2.16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6. 조례 제213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5.11.26.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1.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상위법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삭제>
②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제5조 <삭제>
부칙 <2017.11.6.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조례 제23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4호, 2021.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