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울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5. 5백만원 미만의 감액 ㆍ과오납금 환부ㆍ결손처분의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ㆍ직속기관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장ㆍ사업소장 : 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른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진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진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 7. 20 규칙제 84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93. 1. 29 규칙제 8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2. 26 규칙제 855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4. 29 규칙제 858호>
이 규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5. 2 규칙제 88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95. 5. 15 규칙제 9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2. 15 규칙제 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5. 8 규칙제 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0. 7 규칙제 99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1. 전환기간 : 울진군재무회계규칙 개정일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부칙 <99. 4. 30 규칙 제1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26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 1 규칙 제1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8 규칙 제1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16 규칙 제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4 규칙 제109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7. 5.25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3. 27 규칙 제1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 26 규칙 제1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9 규칙 제1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5 규칙 제1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7호, 201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59호, 2013.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0호, 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8.8.30.>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300호, 2015.1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54호, 2018.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진군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통사항”의 “단위사무명” 제9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치행정국 재무과” 소관 단위사무명 중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제9호라목, 제16호나목, 제19호나목, 제20호나목, 제27호, 제29호의 “부군수” 전결을 “국장”전결로 하며, 제20호의 “실과장” 전결을 삭제한다.
부칙 <규칙 제1361호, 2018.11.19.>(울진군 규칙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69호, 2019.7.12.>(울진군 규칙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규칙 제1383호, 2020.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진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울진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울진군엑스포공원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진군재무회계규칙」제37조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8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로 한다.
④ 울진과학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울진군재무회계규칙」 제37조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8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로 한다.
⑤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21조 중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울진군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7조 중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416호,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장”을 “국장·직속기관장”으로 하고, 제3호 중 “실·과장”을 “실과장·사업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