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0.6.>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1.10.6.>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6.>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친화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 2019.03.12., 2020.7.8.>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0.6.>]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0.6.>]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0.6.>]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0조에서 이동 <2021.10.6.>]
부칙 <제1074호 2014.04.18.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7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성아동담당으로 한다”를 “아동친화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⑰ ~ ⑲ 생략
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59항 생략
제60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동친화담당”을 “아동친화팀장”으로 한다.
제61항부터 제83항 생략
부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㉗ 생략
㉘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㉙∼㊾ 생략
부칙 <제1637호, 202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 ㉒ 생략
부칙 <제1671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