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 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75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 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각 호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 <개정 2021. 7. 20.>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
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1. 여객운수에 따른 손실 보전은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
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정도 등 검토 후 지원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를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5.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모범운수업자의 사기진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40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99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