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21. 7. 13.>
제2조(적용) 경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7. 13.>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1. 11., 2015. 10. 28., 2021. 7. 13.>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21. 7. 13.>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경주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10. 28., 2021. 7. 13.>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1., 2014. 11. 11.>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6. 5. 10., 2011. 3. 9., 2014. 11. 11., 2015. 10. 28., 2021. 7.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1998. 3. 10., 2006. 5. 10., 2015. 10. 28.>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1. 7.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부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 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3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0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삭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2011.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 2017. 11. 2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2호, 2018. 7. 31.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1.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