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5조 및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취학 전 아동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 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제7조 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식재료"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로「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 인증된 농·수산물 및 「축산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학교급식 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이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위치한 학교 등이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매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에게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 관련 담당국장 및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관련 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학부모단체·영양사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4.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4. 19.>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 받은 자의 의무) ① 제4조제1항 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되,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② 제4조제2항 에 따라 우수 식재료 구입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은 반드시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원받은 경비를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실시하는 지도·감독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4.23, 2016. 7. 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 · (생략)
부칙 <2016. 7. 11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6)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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