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원주시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고, 준공 및 대가 지급은 제1관서에서 행한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조·구매하는 물품(조달물자라 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6.>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및 세외수입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1억원 이하의 지방세 징수결정
5.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또는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또는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원주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소속과장의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은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회계관리훈령 제22조제1항 에 따라 본청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며, 시의회 및 제1관서는 해당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회계관리훈령 제22조제2항 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 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 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부서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4. 16.> ]
제8조(예산의 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ㆍ이체) ①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변경사용·전용·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예산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4. 16.> ]
제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4. 16.> ]
제10조(지출의 절차) 회계관리훈령 제49조제2항 에 따라 각 실·관·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4. 16.> ]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입회) ①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검사는 별지 제6호서식 의 물품검사(검수)조서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용역의 기성 및 준공 검사는 재무관이 주관 부서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 의 검사조서에 따라 검사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회계관리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4. 16.> ]
제14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회계관리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4. 16.>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제2항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원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원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원주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888호, 2021.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청 재무관이 행한 제1관서의 계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본청 재무관이 행한 제1관서의 계약 업무는 개정 규정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