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0. 02. 08.>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0. 02. 08.>
1.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0. 02. 08.>
1.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관악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국장·보건소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를 표창대상자로 추 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08.>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 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08.> <단서신설 2010. 02. 08.>
제11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2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3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0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07. 01.>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09. 15.>
제1조 <시행일> 이조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8. 08. 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02. 08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1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45호, 2021. 04.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장ㆍ단장ㆍ보건소장”을 “국장ㆍ보건소장”으로 한다.
⑤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