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14. 2. 7.>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어린이집 종사자(이하 "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2. 7.>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1. 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림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 개정 2019. 11. 08.]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개정 2014. 2. 7., 2015. 11. 27.삭제 , 2020. 10. 8.>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20. 10. 8.>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20. 10. 8.>
② 시장은 법 제26조 의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8. 10. 05.>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개정 2014. 2. 7., 2020. 10. 8.>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수탁자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법인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고,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을 시의 관할 구역내 1개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⑤ 위탁 운영을 신청하려는 위탁체의 장 및 개인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⑥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관내 위치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4. 2. 7.>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과 위탁기간을 같이 한다.
제15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개정 2014. 2. 7.>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집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원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②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상담을 위하여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보육관련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계·기구·자재 등을 갖춰 놓아야 한다.
제21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제천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그 밖에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제15조 , 제16조 를 따른다.
③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 종사자를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23조(위탁운영 등)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수탁내용 등을 미리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⑤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0조제2항 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21조 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2015. 11. 27.>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 증진비
10.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2015. 11. 27.개정 , 2020. 11. 27.>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 10.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 8. 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 생략
<14>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업무담당 6급”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15부터 <50> 생략
부칙 <2014. 2. 7.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2. 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제천시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31) (생략)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1. 27. 조례 제1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06. 10.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05.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0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 8.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