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삭 제 <2020. 12. 28.>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도법」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 삭 제 <2020. 12. 28.>
제6조(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8.>
1. 지원금은 총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1회로 한정한다.
2. 다만,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및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중수도·하·폐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와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 감면기준을 따른다.
③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처리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한 계량기에 따른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8조 및 제10조 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3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특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3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