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선정, 편집, 채점 등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전문개정 2020. 12. 30.)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0.)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2. 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