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하는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조(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표준 교안, 교사용 지도안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인권교육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 등이 포함된 학생용 자습서
4.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노동인권 교과서 제작 보급과 교재 개발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교육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라남도,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부칙 < 제4115호,2016. 10. 27.>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49호,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60호, 2019. 10. 17.>(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30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