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구 체육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
5. 자전거 이용에 관한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자전거의 등록에 관한 사항[조 전부개정 2020. 11. 5.]
1.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 내·외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 방안
3.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0. 11. 5.>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신설2009. 12. 30.> ,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2009. 12. 30.> ,
④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2009. 12. 30.> , [제목 개정 2020. 11. 5.]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에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0. 11. 5.]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 11. 5.]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② 제5조제3항 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② 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0. 11. 5.]
제9조(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② 구청장은 3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단지, 대형유통·판매시설 등에 대하여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 택지개발 등 사업시행 시 사업주체에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⑥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⑦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0. 11. 5.]
제10조(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 11. 5.] <개정 2020. 11. 5.>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구에 등록하여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0. 11. 5.]
제14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보험의 가입 대상, 보상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조 신설 2020. 11. 5.]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의 관리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5.>
부칙 (2007.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