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포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에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9.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5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징수)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1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재활시설 비용징수 한도액 범위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 정신건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보건소장, 센터장,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임상자문의, 외부전문가 그 밖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사업팀장이 된다.
제13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수당 등) 정신건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 9. 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89>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