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01. 17., 2008. 05. 19., 2018. 12. 14.>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이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 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01. 17., 2018. 12. 14.>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제46조 의 따른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징수관은 복지과장으로 출납원·지출원은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 05. 01.개정 , 1994. 03. 15.개정 , 1996. 05. 06.개정 , 2002. 01. 17., 2008. 05. 19., 2008. 07. 25., 2010. 12. 15., 2018. 12. 14., 2018. 12. 21.>
제4조 삭제 <2018. 12. 14.>
제5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제6조(지출) ① 재무관은 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시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3. 08. 20.개정 , 1994. 03. 15.개정 , 2002. 01.17, 2018. 12. 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보내야 한다.
제7조 삭제 <2018. 12. 14.>
제8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2020. 09. 29.>
제9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4.> ,제8조 2020. 09. 29.>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1982. 02. 22.> ,<본조개정 2018. 12. 14. 제8조 에서 이동>,제9조 2020. 09. 29.>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선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2008.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⑨항 생략
⑩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⑪항 내지 ⑬항 생략
부칙 (개정 2010.1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⑧항 생략
⑨「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⑩항 내지 (25)항 생략
부칙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제2427호), 2015.06.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8.12.14. 조례 제2678호>("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 따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별지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정 2020.09.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