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기관, 단체 등 포함)를 포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3. 6. 2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실·국장과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정 또는 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공적 심사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 자신 또는 배우자가 포상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 공무원 포상, 민주 시민 질서상, 충주를 빛낸 얼굴상, 충주행복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2015. 05. 08. 개정>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할 때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할 때
5. 장기근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하였을 때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을 때
제8조(모범 공무원 포상) 시장은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사업에 헌신한 자
제9조(민주 시민 질서상) 민주 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 시민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시민에게 수여한다.
제10조(포상 방법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포상장을 수여하되, 제6조 에 따른 감사장 및 제7조 에 따른 상장은 각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에 따라 수여한다.
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포상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산업시찰 기회 부여(동반 1인 포함) 등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장, 부상 외에도 수상자 사진 게시, 행사 초청 또는 간담회 개최 등 수상자의 사기를 북돋는 데 필요한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절차) ① 제5조 의 표창장과 제6조 의 감사장을 줄 필요가 있는 자가 있으면 각급 기관장이나 시 각 부서의 장(사업소장과 읍·면·동장 포함)은 별지 제4호서식 에 공적 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이 추천할 때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② 표창 대상자를 결정하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제9조 에 따른 민주 시민 질서상, 제9조의2 충주를 빛낸 얼굴상, 제9조의3 충주행복상 대상자는 행정기관, 각급 단체, 언론기관,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 심사와 현지 확인 심사를 병행한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제12조(포상 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표창권자가 따로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9조 에 따른 민주 시민 질서상은 연 4회 매 분기 다음 달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④ 제9조의2 충주를 빛낸 얼굴상, 제9조의3 충주행복상은 매년"시민의 날"에 수여하며, 시상 대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시상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를 알맞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6. 7. 8>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 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 대장에 올려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포상조례」와 「중원군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16 조례 제 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8 조례 제 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3 조례 제 803호 충주시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6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 ⑨ 생략
부칙 (2015. 05. 08.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5.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조례 140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2018. 05. 04. 조례 제1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20. 9. 25.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