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 6. 1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수여한다.
1.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약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외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8.>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8.>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8. 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693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