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36조 에 따라 영유아 보육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4.>
제2조(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 교육
제3조(보육의 우선 순위) 보육의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를 따른다.
제4조(보육료 등의 수납)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은 법 제3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 사회복지관이 같은 시설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 의 후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대신한 것으로 보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2019. 6.28.>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어린이집을 수탁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제7조(수탁자의 행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신·신체 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여 계약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보육교직원 관리) ① 어린이집 시설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인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1. 시설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제10조(징계) ① 징계권자는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견책처분할 수 있으며 견책 처분을 받은 보육교직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6.28.>
1.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사람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3.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7. 그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제11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② 영 제24조제1항 제7호에 따라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별표의 보육관련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비용의 지원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5.,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10.,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0.,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26.,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5.,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10.,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0.,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10.,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30.,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4. 조례 제1034호, 개정 2017. 11. 1.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1. 1.>
부칙 <2016. 9.23,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28,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5, 조례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을 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