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난독증 학생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장기간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교사연수)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증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4123호,2016.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10호,2018. 12. 31.>(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 제4466호,2019. 4. 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87호,2020.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