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주시장이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 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 4. 30.조례3105>
제2조(정의)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4. 4. 30.조례3105>
1. "영유아"란 법 제2조 가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조명 개정2014. 4. 30.조례3105>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시의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체제 정비) 시와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시와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때는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보호자·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4. 4. 30.조례3105>
제6조(차별금지) 시와 보육관계자는 아동의 인종·국적·성별·언어·종교·사회적 신분·재산· 장애가족의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4. 4. 30.조례3105>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4. 4. 30.조례3105>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시 관계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명 개정2014. 4. 30.조례3105>
제10조(위원 해촉) 위촉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14. 4. 30.조례3105, 2019. 9. 30.>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30.]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2 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4. 4. 30.조례3105, 2019. 9. 30.>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조명 개정2014. 4. 30.조례3105>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공기관 또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조명 개정 및 항 신설2014. 4. 30.조례3105>
② 보육전문요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수탁자의 대표가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2014. 4. 30.조례3105>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제1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조명 개정 및 개정2014. 4. 30.조례3105> <개정 2019. 9. 30.>
제17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조명변경2014. 4. 30.조례3105>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시립어린이집 설치) 시립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조명 개정 및 내용 개정2014. 4. 30.조례3105> <개정 2019. 9. 30.>
제19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14. 4. 30.조례3105>
②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 의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시 심의항목에 보육관련 운영사업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와 협력적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14. 4. 30.조례3105>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2014. 4. 30.조례3105>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승계) 위탁기간중 또는 기간만료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2014. 4. 30.조례3105?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조명 개정2014. 4. 30.조례3105>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고,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2014. 4. 30.조례3105, 2019. 9. 30.>
② 시장은 전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방과후 아동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4. 그 밖의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은 이용료와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특수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시장은 장애아전담·영아전담· 휴일· 야간(24시간제) 등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보육교직원 인건비·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14. 4. 30.조례3105>
제27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명 및 내용 개정2014. 4. 30.조례3105>
제2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2014. 4. 30.조례3105>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다양한 시범어린이집의 지정) 시장은 영아, 장애아통합, 야간·휴일보육, 방과후 어린이집 등의 시범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시민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보육유형을 개발·발전시키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조명 개정 및 내용 개정2014. 4. 30.조례3105>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위·수탁 계약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 및관리운영조례(전주시조례2042호1996년5월30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2014. 4. 30.조례3105>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시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개정2019. 9. 30. 조례3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7. 10. 조례 제3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