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3조(급수구역)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내로 한다.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직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 한계와 결정은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 기타 관계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조례 및 시장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는 급수원가 보전을 위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출자로 인한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입 또는 적립금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확실한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체 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 의규정에 따른 배당 납입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붙여야 한다. <개정 2019. 3. 27.>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말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 홈페이지,시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동광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 및 광양군
수도사업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도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7. 6. 4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1. 25 조례 제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4. 11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2. 8.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
(26)「광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환경관리센터 소장”으로 한다.
(27)~(31) 생략
부칙 <조례 제1646호, 2019.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관리센터 소장”을 “물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