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3."제한구역"이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한 시설로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1. 12. 31.)
5."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1. 12. 31)
6.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 외벽 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가구 간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가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 및 그 외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각 구역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6. 12. 28.>
④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가축사육 범위는 법 제11조 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8.>
⑦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 및 초기강우 시 비점오염 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증축(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로써 토지의 편입, 합병 등에 따른 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로 한다)·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① 제3조제4항 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가축사육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20. 2. 7.)
② 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그 허가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4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두수가 허가받은 두수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
2. 축사의 부지면적, 동수, 건축면적 등 규모가 변경된 경우
제5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2. 악취 및 기생충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의 청결유지
제6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축사육자가 제3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사육지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축사육이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경우
제7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ㆍ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처리장"이라 한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지역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공고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12. 28., 2020. 2. 7.>
2.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신고를 한 경우(본조신설 2011. 12. 31)
제8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① 처리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처리장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처리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처리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31.)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계약시 재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31.)
제10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처리장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처리비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12. 31)
제11조(처리수수료 납부 등) ① 처리장의 수수료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 별지 제3호서식 의 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 수수료는 반입한 다음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 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1. 제9조 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 과 같이 가축분뇨 수거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3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내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31.)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12. 31)
부칙〈조례 제134호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진해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이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진해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창원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진해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477호 201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제134호2010.7.1〉 <조례 제721호, 2014. 12. 2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제134호2010.7.1〉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제134호2010.7.1〉 <조례 제1312호, 2020.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ㆍ설치신고ㆍ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법 제11조에 따른 신고ㆍ허가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한정한다)
제4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