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08. 06., 2007. 10. 05., 2010. 08. 19., 2012. 12. 3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08. 19.>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 08. 06., 2010. 08. 19.>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 08. 06.>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9. 08. 06., 2010. 08. 19., 2012. 12. 31.>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8., 2010. 08. 19., 2012. 12. 3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0. 12. 26.>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 08. 1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목개정 2019. 12. 31.]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9. 08. 06.>
② 수수료는 금천구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조 제목개정 2009. 12. 2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08. 19.>
부칙 (제45호, 1995.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 1995.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 1996.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 1997. 0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 199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 1998. 0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 1999. 0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호, 1999. 08.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 2000. 0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 2000. 07.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 2000. 0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00.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 2001. 02. 08)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47호, 2002. 0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 2003. 0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 2005.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 2005. 0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 2006. 12. 2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08호, 2007.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 200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 200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가목, 마목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며
, 제2호의 가목 (8), 나목 (31)의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 2010. 08.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3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의 방
법으로”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증지로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
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
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의 방
법으로”로 한다.
부칙 (제638호, 2011. 01.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 2011. 0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 201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 2015. 2. 27)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 2016.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 2017.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