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5., 2009.10. 1, 2010. 10. 29.>
제2조(시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8. 9.23, 2002. 12. 23., 2006. 8. 25., 2008. 12. 31., 2013. 9.27., 2015. 04. 10.>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1999. 11. 16.>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1.12. 7] <개정 2006.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내용을 회계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개정 2010. 10. 29.>)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개정 2010. 10. 29.>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0.12. 8] <개정 2006. 8. 25., 2009. 10. 1., 2010. 10. 29.>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0. 10. 29.>)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0. 10. 29.> )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10. 29.>
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1999. 11. 16.>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시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6. 8. 25.>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매수신청) ① 국·실·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25>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개정 2006. 8. 25.>)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개정 2006. 8. 25.> )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2010. 10. 29.>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2006. 8. 25.>) 제27조(임차재산 <2006. 8. 25.> )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2010. 10. 29.>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2010. 10. 29.>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8. 25.>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 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1. 16.]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 서식 에 의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 8. 25.]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8. 25.>
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6. 8. 25.]
제20조(인계ㆍ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원주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씨행규익 제2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으로 한다.
⑯부터<27>까지 생략
부칙 <1999.11.16, 제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 8, 제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 7,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2006. 8.25,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하고, 제11조 중 “조례”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한다.
⑱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2010.10.29,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안전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 ⑫ (생략)
부칙 <2019.10.18.,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