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제 2016 -1732 호<b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 2016년12월15일<br/> 영등포구청장<b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br/>1. 개정이유<br/>○『지방공무원 징계 규칙』(행정자치부령)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br/br/>2. 주요내용<br/>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작위 및 직무태만으로 공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재정에 손실을 발생케 하는 소극행정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일 경우 파면케 하는 징계규정 신설(별표1 징계기준)<br/>○ 소극행정으로 인한 비위행위 발생시 비위행위 감독자 처벌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항)<br/>○ 징계감경 제외사유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신설 (안 제6조제3항 제8호)<br/>○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육아휴직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허위·거짓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별표1 징계기준)<br/>3. 의견제출<br/>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2017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 [2670- 30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br/>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다. 보내실 곳: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br/>※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영등포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