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③ 시장은 제1항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8조 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규칙의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 결과를 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작성하여 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중수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를 따르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를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물 이용시설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명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는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수도 요금
가. 가정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나. 일반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40퍼센트
다. 대중탕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을 “자는”으로, “신청서와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를 “신청서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수도 관련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빗물이용시설 관련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수도사용량”을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수도”를 “빗물 또는 중수도”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②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부칙〈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