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5항 에 따라 금산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5.> <개정 2015. 4. 1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4. 15.>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제5조(기금의 귀속) <개정 2015. 4. 15.>
① 영 제56조 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계정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귀속금의 수납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5. 4. 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허가처리과장 <개정 2006. 12. 29.> <개정 2012. 03. 30.>
2. 기금 운영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 4. 15.>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도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4. 15.>
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허가처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개정 2012. 03. 30.> <개정 2019. 6. 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기금이 적절히 관리·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 및 기금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의한 도계획과 가급적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5.> <2017. 9.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융자금) ① 기금운용관은 융자금 대출업무를 군금고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금예치금융기관의 특성상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이율,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결산 등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후 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기금의 결산보고서와 해당연도의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5.> <개정 2015. 4. 15.>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대한 적용기준시점)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중 과징금에 대한 적용 기준일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징수결정한 날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제16항「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과장
제9조제1항중“복지여성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7항 내지 제19항 (생략)
부칙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운용한다.”를“운용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⑪ (생 략)
제3조(경과조치) (생 략)
부칙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⑬ ~ · (생 략)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