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예산과정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③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한「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② 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제안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8조(의견 제출 방법)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의「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9조(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1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혁신과장, 예산과장, 교육과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위촉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의견수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지)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학생이 타 시·도 학교로 전학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3657호,2012.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08호,2014. 04. 3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학력증진지원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 제4410호,2018. 12. 31.>(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 제4466호,2019. 4. 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49호,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