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 같은 법 제139조제1항 에 따라순창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순창군의 관할구역 중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을 군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시공업자"라 함)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12.10.25 조례2150>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제출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2.10.25 조례2150>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는 그 신청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조례2432>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다수가 사용하는 급수관(순창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으로부터 5m까지는 군에서 부담하고 5m를 제외한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와 계량기 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가구(3급이상)에 한하여 30m이내의 5m초과분에 대하여 부담금의 1/2범위 내에서 군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국가로부터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험지역 등으로 지정을 받아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안에서의 급수관부터 수도계량기까지 신청인의 공사비용을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개정 12.10.25 조례2150>
② 급수설비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
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
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 할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공사비를 3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역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각 호별 계량기를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는 각 계량기별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2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제23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별표 3의 구경별 정액요금표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2.10.25 조례2150>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 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 사용수량의 평균 수량으로 인정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등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등"이라한다)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2253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의 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31일 기준)까지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 x 3/100 x 연체일수/31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계좌이체의 경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1개월 이내 납부시 납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포함하여 발행하며,
1개월 이후에는 미납부금액에 연체금을 가산하여 별도 고지서를 발행한다.
제32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2.10.25 조례2150>
② 제1항 경우에 임시급수를 위한 공사비(배관시설 및 계량기등)는 제12조 의 산출 방법에 의하며, 임시급수된 수돗물 비용은 사용량에 생산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2.10.25 조례2150>
③ 생산원가는 매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후 상수도사업 및 관리비용등을 합한 금액에 요금수량을 나눈 값으로 계상하고 매년 공고 한다.<신설 12.10.25 조례2150>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28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 :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수수료 <개정 12.10.25 조례2150>
2. 제39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개정 12.10.25 조례2150>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수질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식품위생법」 에 의거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 <신설 11.12.01 조례2098>
5.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신설 11.12.01 조례209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신설 11.12.01 조례2098>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11.12.01 조례2098>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11.12.01 조례2098>
9.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3명이상)가구
10.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단, 할인금액은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11.12.01 조례2098>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②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의 감면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수도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11.12.01 조례2098>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2.10.25 조례2150>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9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8. 제19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납기 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정수처분을 유예 할 수 있으며,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업무담당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동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11.12.01 조례2098>
제42조(과태료 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1/2의 범위 안에서 경감 할 수 있다.<개정 12.10.25 조례2150>
②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다의 행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원인자부담금외에 시간당출수량에 따른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한다. <신설 12.10.25 조례2150>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5조(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도법」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비자 및 수질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08. 04. 조례2005> <개정 2013. 7.15. 조례2192>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출석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 12. 17. 조례2456>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7. 조례2456>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순창군 환경수도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08. 04. 조례2005> <개정 2013. 7.15. 조례2192>
9. 제18조 의 신고
23. 제34조 의 수수료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04.19 조례76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11.28 조례7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12.28 조례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01.21 조례8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4.07.18 조례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06.28 조례893>
이 조레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07.11 조례8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07.22 조례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09.27 조례9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03.27 조례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06.14 조례942>
이 조례는 198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10.13 조례970>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03.07 조례1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04.03 조례10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01.25 조례11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상수도요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1.02.02 조례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2.10.19 조례 12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03.26 조례1329>
이 조례는 199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2.04 조례13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9 조례14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요금체계 및 인상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10. 8 조례1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2 조례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18 조례15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11. 11.조례1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04. 15. 조례16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 요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2. 30. 조례19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
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08. 04. 조례20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8.「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46조제2항중“환경관리사업소장”을“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제46조제4항중“상수도업무담당주사”를“수도행정업무담당주사”로, 제51조중“환경관리사
업소장”을“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2011. 12. 01. 조례209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12. 10. 25. 조례2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15 조례21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46조제2항, 제51조 본문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환경수도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14. 12. 31. 조례2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17. 12. 18. 조례24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4. 17. 조례24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08. 30. 조례245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6조제4항 중 “수도행정업무담당주사가”를 “상수도계장이”로 한다.
부 칙 <2018. 12. 17. 조례24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06. 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환경수도과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