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동두천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구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 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동두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동두천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와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3.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그 밖의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 규정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 2. 16 조례 제13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공기
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
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
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한다.
제5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동두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동두천시 공기업특별회계 최초
예산편성 전까지 종전의 「동두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9. 7. 1. 조례 제2068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