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2. 2.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