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0., 2015. 10. 30.>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 10. 30.>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신설 2006. 5. 10.>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구청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5. 10. 30.]
② 제2조제7항 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 10. 30.]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협력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 건강증진담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0. 30.]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과 부분과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5. 10. 30.]
제7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7. 21. 2018. 7. 2.>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본조신설 2015. 10. 30.]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15. 10. 3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0. 3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협의체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12. 1., 2015. 10. 30.>
② 각 협의체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동 협의체의 경우 복지행정팀장(복지행정담당자)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0. 30.>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18조(회의수당) ①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5. 10.>
② 실무분과 위원 및 동 협의체 위원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협의체 운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15. 10. 30.>
②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 및 민관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30.>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 (생략)
부칙 <2008. 1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21.>
제3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②「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제1142호, 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 복지허브화 시행일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생 략)
②「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 략)
부칙<제1177호, 2019. 3. 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