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기타 학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 제521호,2007.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7호,2019. 2. 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② ~ <28>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