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제6조 , 제7조 에 따른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3>
제2조(기능)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 5. 13)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변경, 기금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
6.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 4. 20, 2016. 5. 13〉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민원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 4. 20, 2016. 5. 13, 2018. 12. 31〉
2.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표협의체는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9. 4. 20, 2016. 5. 13〉
④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5. 13)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6. 5. 13)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4. 20〉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 4. 20, 2015. 06. 05, 2016. 5. 13〉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개정 2016. 5. 13)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협의한다.(개정 2016. 5. 13)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분야별 실무분과 설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개정 2016. 5. 13)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의 실무 공무원을 각각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는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 협력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4.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본조신설 2016. 5. 13]
②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한다.[본조신설 2016. 5. 13]
1.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충주시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통합 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읍·면·동 통합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 호선한다.[본조신설 2016. 5. 13]
제5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3)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5. 13)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개정 2016. 5. 13)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과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통합 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0, 2016. 5. 1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설 2016. 5. 13)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5. 13)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3)
제9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읍·면·동 통합 보장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6. 5.13)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 5.13)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13)
④ 실무분과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개정 2016. 5.13)
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 5.13)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3)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 .13)
제11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 4. 20, 2016. 5. 13〉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13)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13)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각 협의체 사무 지원
④ 공무원을 간사로 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담당과장을,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 주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2조(심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13)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016. 5. 13)
제16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0, 2013. 6. 28>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 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7. 3. 2 조례 제 7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칙 (2009. 4. 20 조례 제 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
<54>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 <89> 생략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13 조례 제 1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장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충주시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충주시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본다.
제5조(읍·면·동 복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는 제4조의3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충주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5. 4 조례 제1580호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 ⑪ 생략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65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민원국장”으로 한다.
⑭ ~ 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