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 제19조 에 따라 홍성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기준과 점용료·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법 제17조 에 따른 군도에서 차량 진행 방향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
2.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그 밖에 도로의 구조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물
제3조(부과대상) 홍성군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구역에서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른 공작물·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해당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 한다.[제목개정 2018. 12. 31.]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算定)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 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算定)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 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나. 「한국도로공사법」 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주택법」 제2조 의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9.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8조(점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나.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군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군수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① 군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 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군수는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군수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算定)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67조 , 제69조부터 제71조 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제11조(과오납 점용료 반환) 군수는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7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1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830호, 제1230호,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33호 2017. 2. 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군도(이하 “도로”라 한다)중 4차선 이상에서 차량 진행 방향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결허가를 득하였거나, 연결허가를 연결허가 신청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588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