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2018. 12. 31.>
제2조(관리ㆍ운용)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 제4호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 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7., 2018. 12. 31.>
1.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거치 일시상환한다.
2.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3.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9. 27.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19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