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 각급학교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27>
제2조(수수료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8. 12. 31.>
제3조(적용 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9.27>
제4조(징수시기 및 방법) ① 수수료는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이 공고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제5조(수수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27, 2018. 12. 31.>
7.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응시수수료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 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0. 9.27,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각종 증명에는 별표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발급 받은 각종 증명에는 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5. 9. 24.>
부칙 < 제2299호,1995.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374호,1996. 2. 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 제2401호,1996.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520호,199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20호,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08호,2002.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42호,2006.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14호,2010.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44호,2011.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82호,2012.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79호,2015.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제4135호,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