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수도법」제4조 에 따른 수도 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제5조 에 따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제49조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경상남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정 2018. 12. 21.>
①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폐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2018. 12.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와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를 적용한다.
제10조 <삭제 2018. 12. 21.>
제11조 <삭제 2018. 12. 21.>
제12조 <삭제 2018. 12. 21.>
제13조 <삭제 2018. 12. 21.>
제14조 <삭제 2018. 12. 21.>
제15조 <삭제 2018. 12. 21.>
제16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2015. 6. 29.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5.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