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소관과장, 구의 업무소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소관담당주사, 구의 업무소관담당주사로 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책임에 관해서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금액과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개정 2015. 10. 08.>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참고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2 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대지급금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장·면장·동장,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4. 7. 1. 조례 제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1호 청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