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제7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12. 1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고등학교 단일학교군에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0.>
③ 위원은 일반학교군별 3명 이내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자녀로 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교육행정국장과 학교지원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5. 그 밖에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등) ①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제537호,1998. 0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81호,2014.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85호,2018. 12. 10.>(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