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포함)·등록·지정·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04. 22. 조례1473, 2000. 10. 16. 조례154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과 요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 10. 16. 조례1541>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장수군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 신고서 및 견적서등에 붙이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 등이 가능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제증명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04. 22. 조례1473>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③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서명법」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을 득 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13. 08. 14.제1994호>
제6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01. 15. 조례158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4. 6.25 참전군인, 파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 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부칙 (1999. 04. 22 조례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6 조례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8. 01 조례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01 조례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1. 05 조례제15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2. 03. 19 조례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5. 15 조례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1. 12 조례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1. 18 조례제175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관하여는 종전
에 의한다
부칙 (2008. 04. 26 조례제1806호)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09. 07. 23 조례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제1886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2. 05. 03.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8. 14. 제1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9. 1.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4호, 201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7호, 2018.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