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 에 따라 양양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체"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말한다.
2. "수학여행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각급학교를 말한다.
3. "단체관광"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여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내국인 25명이상 또는 외국인 20명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행(단,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은 내외국인 10명이상)
나. 각급학교에서 50명이상이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수학여행
4. "관광숙박업체"란 법에 따라 등록한 호텔·콘도미니엄을 말한다.
5. "일반숙박업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한 여관·모텔 등
나. 「농어촌정비법」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 등
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숙박시설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을 위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
제4조(지원대상)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관광을 유치한 여행업체 또는 수학여행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양국제공항 이용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
2.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
3.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
제5조 <삭제 2016. 6. 10.>
제6조 <삭제 2016. 6. 10.>
제7조(지원기준) ①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우리 군 홍보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제8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①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7조 에 따른 지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6. 6. 10.>
1. 체육행사, 축제 등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참석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4. 타 법령이나 조례, 계획에 의거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②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제10조(관광특구 안에서 공개공지 활용) 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이내의 기간동안 공개 공지(空地: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0. 1.>
제11조(시행규정 등) 재정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