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br/>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br/>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br/> 공고합니다.<br/> 가. 공 고 명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 나.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br/> 다. 공고기간 : 2018. 3. 12 ~ 4. 2(21일간)<br/>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br/>붙 임 :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끝.<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