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1.11.18.>
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우리시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우리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제10조제3항에 정한 긴급지원 연장 결정
8. 「긴급복지지원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9.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우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위원이 품위를 상실하여 전체회의에서 해촉을 결의했을 때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정읍시 조례 제494호, 2000.12.8), 정읍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정읍시 조례 제738호, 2006.5.24)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중인 정읍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18.8.3.>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