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5.18, 2014.08.06.)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4.08.06.>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05.18, 2014.08.06.)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구의 생활지원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이 한다.(개정 1999.08.02, 2002.05.18, 2006.12.29, 2008.08.11, 2011.6.17, 2014.08.06.)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6.10., 2018.07.27.>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삭 제(2002.05.18)
②기금운용관은 심사평가원 및 보험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등의 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2.05.18, 2014.08.06.)
③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2.05.18, 2014.08.06.)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등) <개정 2014.08.06.>
②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08.02, 2014.08.06.)
③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때(개정 2002.05.18)
3.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1999.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 (1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