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지역 사회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성실이행도에 대해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바탕으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 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범위) 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작성·통지)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 지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의 평가지침과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의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5명 이상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의결한다.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제6조에서 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계약을 해지 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사항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의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0조 및 제21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의 포상)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는 포상, 지원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46호, 2018.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