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과 아동복지 시설의 운영 및 아동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7.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담당 실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여성가족담당 및 드림스타트담당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보육정보센터 설치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11.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 처리
14. 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관계공무원일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및 명칭)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립어린이집은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먼저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함평군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운영 관리) ① 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와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ㆍ수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 후단 및 제3항은 그대로 적용한다.
1.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단체·개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개인에게 최초 위탁을 할 수 있다.
2. 제1호의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무상임대 협약기간 내에서 임대자의 의사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⑤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책임) 수탁자는 입소 아동의 보육ㆍ감독ㆍ관리, 종사자의 관리 및 회계 등 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를 준수하고 함평군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 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고용승계) 수탁기간 중이거나 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등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군수가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한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수와 자격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
③ 보육교직원의 채용에 있어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보육교직원의 교육)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2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립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을 평가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설치 및 기능) ①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 보육을 먼저 해야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②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